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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 문의. 직전년 자산총계가 처음으로 70억을 넘어 외감법인이 되었고, 현재 법인중간결산중입니다. 세무조정이라든지 아님 회계사확인 등의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전년 자산총계가 70억원을 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므로 회계법인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 계약체결은 주주총회일자와는 관계없이 사업년도개시후 4월이내(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4월30일)에 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후 2주이내 서면제출(금융감독원)을 하여야 합니다. 1.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외부감사 대상인 업체에서 경리실무자가 해야 하는일은 원칙에 입각해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리실무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기준의 오류,계정과목 분류의 오류,계산상의 오류,사실의 누락,사실의 오용등을 재검토하여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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