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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 2007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급여를 더 넣어서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소득세(원천세) 납부 금액의 MAX 5% 가산세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명금액 2%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근로소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신고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2.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X 3/10,000 (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 4. 지급조서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원천세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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