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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정이나 추석,연말에 거래처 선물을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거래처 접대비에 경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적격증빙 즉,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경우 법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줄로 아는 실무자들이 동종 있으나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화나 용역의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것입니다.참고로 상품권의 경우 당해 상품권에 의해 현물로 교환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했을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지만 상품권 구입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없는 것입니다.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 유무에 관한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품권"판매업자는 "상품권"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것입니다.또한 상품권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3650,2000.10.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46011-10280,2001.03.26)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883,1997.03.29)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4561, 1999.11.11)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 액면금액」과「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재소비 46015-120, 2002. 5. 2.)

위의 내용데로 상품권 구입시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영수증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즉,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했을때 관련증빙은 "입금표"나 "영수증"이며 이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입금표"등을 전표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또한 법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거래처 구정선물로 상품권 1,000,000원 어치를 법인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설이나 추석,연말에 가끔 전사원에게 비정기적인 수고의 목적으로(선물) 일정액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직원에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해당 계정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 액면가 만큼 급여에 합산하여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 공제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그냥 "급여"로 계정처리를 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이경우 상품권 가액이 만약 액면가 10만원권 상품권을 95,000원에 할인하여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시 액면가인 1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관련증빙으로는 당해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 등의 대금지급 내역, 영수증 등)를 갖추어 두시면 무방할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 이지분개는 임.직원 구정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600,000원(액면가 100,000원 6장)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분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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