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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자나 주주.임원,종업원에게 자금을 일시에 빌릴때나 임시계정(가계정)의 일종으로 현금등을 받았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경우에 일시적으로 입금액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수금이나 가지급금등의 가계정을 년말결산 시점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있습니다.따라서 가지급금,가수금등의 계정은 잔액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금액이나 처리계정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때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회사에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지 않는것이 통상적입니다.그러나 대표자나 주주,임원,종업원 가수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25%와 주민세 2.5%(25% X 10%)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이자비용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있습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있다면 이를 상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년말결산시점까지 정리가 되지않으면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장부상 남아있는 가수금을 무조건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서는 안되므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회사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3월10일 대표자에게5,0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3월23일 이를 반제 처리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수금"이 입.출금 됐을때 대부분은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기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 실무자들이 종종있으나,이 또한 전표작성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이경우 전표에 첨부할 해당증빙은 입금시는 "통장사본" 반제시는 "통장사본 혹은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통장 사본을 전표에 붙이시고 해당부분을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 해당내역이 잘 나타나게 되어 관리가 용이할수 있습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거래처 외상매입금 5,000,000원을 결제해야 하나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가 5,0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대표자 가수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반제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분개처리 사례처럼 현금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입.출금 되었을 경우는 3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은 "입금전표","출금전표"를 사용하여 전표처리를 대부분 하므로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지급금 지급내역서"처럼 "가수금 지급내역서","가수금 입금내역서"등을 만들어서 증빙으로 첨부하시는것이 실무상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므로 이에대한 잔액이나 해당내역은 항상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특히 현금으로 입.출금이 된경우에는 또한 해당증빙 또한 잘 갖추어야 하며 또한 "가수금"은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을시는 지체없이 반제처리를 하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수입이 없어서 거래처 물품대금등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급한다면 별다른 통장거래가 없이 그때그때마다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해도 "가수금입금내역서"를 작성하시거나 "가수금대장"등를 별도로 관리하셔야 대표자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경리실무자들은 "가수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하는것이지요.몇몇 대표자들은 자기들이 회사에 돈을 집어 넣은것만 중시 여기지 가지고 간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으니 이에대한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만 낭패를 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 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사업이 호전되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자본금"을 증자시 대표자가 그동안 회사에 투입한 자금,쉽게말해서 대표자가 "꼬나박은"돈에 대해서 외부투자자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대표자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꼬나박은"돈은 회사가 잘되면 반드시 대표자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것입니다. 한편 "대표자"입장에서는 현재는 회사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이에대해 무감각할수 있으나 사업이 잘된다고 대표자 개인이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가져갈수 없기때문에 대표자가 그동안 "꼬나박은"돈에 대한 "객관적인"증명을 하기위해서는 "가수금"관리를 잘해야 하는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3 >>
(주)이지분개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 개인돈으로 12월1일 사무실 임대료 2,200,000원,12월15일 비품 구입대로 3,300,000원,12월25일 급여 5,000,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상 년말까지 반제시키지 못하여 2003년 12월31일자 결산시점에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개처리사례 4 >>
(주)이지분개는 판매할 상품을 3,300,000원(V.A.T.포함)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결제일에 자금사정이 부족하여 대표자 개인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자금사정으로 대표자 포함 임.직원 개인명의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위의 분개처리 예시처럼 대표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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