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등을 회사 자금사정상 여러가지 이유로 납부기한이 경과한후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전화요금등 공과금을 제대에 납부하지못해 추가 부담하는 "연체료"등은 회사 자금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실무적입니다.그러므로 제때의 납부하지못한 전화요금 연체료(가산금)도 전화요금의 추가비용으로 간주하여 "통신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즉 다시말하면 연체금도 회사 사정상 발생한 추가비용이니 만큼 해당 비용처리 계정과목에 합산시키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전화요금을 전월에 제때에 내지못해 미납요금이 발생하였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부가세 신고기간이 속하는 달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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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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