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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회사사무실임차시확정일자반드시받아야하는이유 (1)
경리회계 회사 사무실을 임차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건믈을 매매한다거나 부도등의 이유로 보증금 뿐만아니라 남은 임차계약기간 동안도 버티지 못하고 내 쫒기는 사태가 있을수 있습니다.그나마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려해도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하는 경우도있고 전세권 등기비용이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전세권등기에 비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생활정보 2017. 5. 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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