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건믈을 매매한다거나 부도등의 이유로 보증금 뿐만아니라 남은 임차계약기간 동안도 버티지 못하고 내 쫒기는 사태가 있을수 있습니다.그나마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려해도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하는 경우도있고 전세권 등기비용이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전세권등기에 비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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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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