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사업장 주소변경,대표자변경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후 이전 사업자등록증 내용데로 세금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시 가산세등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와(대표자변경,사업자주소변경,업태와 종목변경등)관련하여 정정전 사업자등록증 수취 및 교부시 부가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여부에 대하여 많은 실무자들이 애매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필요적기재사항"과 기재하지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하는 "임의적기재사항"이 있습니다. 1)"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굵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부분으로 필요적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2.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작성년월일 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상이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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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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