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자나 주주.임원,종업원에게 자금을 일시에 빌릴때나 임시계정(가계정)의 일종으로 현금등을 받았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경우에 일시적으로 입금액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수금이나 가지급금등의 가계정을 년말결산 시점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있습니다.따라서 가지급금,가수금등의 계정은 잔액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금액이나 처리계정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때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회사에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지 않는것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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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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