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출자금 계정과목
출자금은 어느 계정과목으로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주주가 납입한 주금은 어느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이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납입대금은 자본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이 자본증자의 절차 없이 타법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자 형식으로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라도 자본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금(현금 및 예금), 원재료, 출자금,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시설장치 등 각종 재산이 필요하며, 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투자를 해야 수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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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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