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 2007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급여를 더 넣어서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소득세(원천세) 납부 금액의 MAX 5% 가산세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명금액 2%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근로소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신고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2.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
생활정보
2017. 6. 13. 22:2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