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소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
소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 문의. 서울에 2개의 주택이 있는데 1개의 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미만인 소형주택입니다. 이 소형주택을 양도시에 장기보유공제 적용되는지요? 소유기간은 17년입니다. 적용된다면 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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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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