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파견업무 관련 해외송금건 증빙서류 및 진행방법
해외파견직원 급여송금시 적경증빙서류. 저희는 다국적회사인데 해외직원이 한국으로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3개월간 파견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급여형식으로 100만원정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해외송금 적격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송금영수증을 그 지급에 증빙서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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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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