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토지 수용 후 보상금 회계 처리 방법
토지에 대한 양도차액. 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발지역으로제한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없었기때문에 영업보상은 없었고 토지에 대한 양도로 양도차액은 양도세 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부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기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202,545,000 / 토지 97,423,2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5,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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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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