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차량유류대의 경우 통장으로 입금 진행 여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 직원 급여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일일히 직원 급여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차량유류대 보조도 필히 통장으로 입금시켜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때마다 현금으로주면 그것 역시 가산세 대상인가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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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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