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시 퇴직금 처리
저희회사의 부장님이 이번 3월 28일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 2007년 7월 1일 이사로 발령 - 2008년 3월 28일 1.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으로 처리 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실제 퇴직이 아니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1년이 안되었으면 퇴직금으로 지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지급할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금액 2008년 2월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저희는 연봉제인데..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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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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