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용역직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에 대한
용역직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에 대해서. 현재 용역회사를 통한 경비용역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 및 근무태도가 우수하여, 회사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잡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매월 10만원씩인데 납부해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성격이라면 아래의 질의회신문과 같이 사용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한 수당을 통보하여 파견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은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46013-3865,1998.12.10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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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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