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급여 자금이 부족하여 미지급처리 후
[문의] 급여지급시 3명 급여를 지급할수 없어 (자금부족)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월에 급여 신고는 하고 미지급처리하였다가 다음달에 지급처리하면 되는지? 아예 급여대장에서 제외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익월 급여지급시 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 / 미지급비용 **** 2. 지급시 미지급비용 **** / 보통예금 **** 예수금 **** *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지급일에 갑근세를 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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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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