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한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한 경우. 개정된 요율을 잘 모르고 저의 회계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아서 1월,2월,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회사에서 2008년 1월2일로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국민연금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족징수하여 납부금액이 예수금보다 많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급여지지급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2. 과다징수하여 납부금액이 예수금보다 적은 경우 예수금은 해당 직원에게 돌려 주거나 다음 달 징수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징수하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2017. 11. 11. 21: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