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신고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간편장부가 아닌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업종이 같더라도 사업장별로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그중 일부는 기장하고 일부는 추계신고하여도 무방하나,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가 다른 사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유류보조금의 수입시기 (0) | 2018.07.12 |
---|---|
경리실무 Q&A [세법]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문의 (0) | 2018.07.11 |
경리실무 Q&A [수출입업무] 외화예금통장에서 외상대지급시 환율 적용 문의 (0) | 2018.07.09 |
경리실무 Q&A [세법] 상품권 발행을 위한 세무업무 절차 문의 (0) | 2018.07.09 |
경리실무 Q&A [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 문의 (0) | 2018.07.08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현물기부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