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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신고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간편장부가 아닌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업종이 같더라도 사업장별로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그중 일부는 기장하고 일부는 추계신고하여도 무방하나,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가 다른 사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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