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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 사업번호가 없는 한국전력공사 거래처를 부가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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