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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비용은 부가세 불공제 입니까? 그렇다면 부가세 17조 를 적용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규가 있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접대 목적이 아닌 경우 대리운전용역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단, 업무 목적인 경우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승용차의 대리운전용역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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