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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미지급세금 분개 문의. 지난회계때 중간예납했던 법인세를 이번기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환급예정액을 미수금으로 설정했기에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환급금에 주민세포함해서 환급되어져 문의 드립니다. (지난기 회계마감시 미수금으로 \6,0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무서에 대한 미수금 계상 미수금 6,000,000 / 선납세금 6,000,000 2. 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6,000,000 / 미수금 6,000,000 3. 주민세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600,000 / 법인세환급액 600,000 * 법인세환급액은 영업외수익 계정이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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