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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하려고하니 이익잉여금 22억이고 대표자 가수금이 12억 있습니다. 유동자산도 없고 통장잔고는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관리비만 백만원씩 나가고 있고 직원도 여직원만있습니다. 폐업하려니 세금이 넘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배당한적도
[답변]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과거연도 이전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므로 페업시 특별히 부담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수금의 경우 청산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법인세와는 무관합니다.
<청산소득금액>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자기자본총액 = (납입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등) - 이월결손금(세무상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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