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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10일까지인데 못하구 14일에 세무서에 직접 제출했어요. 연말정산환급 미수금이 남아있구요. 10% 가산세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과공과 처리하는거 맞나요?연말정산환급 미수금으로 대체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납부할 금액을 환급받을 금액과 상계)를 작성하여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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