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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미만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주5일근무의 경우) 1)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은 07년 11월1일 입사 07년 11월 ,12월 개근 08년 1월 유급휴가 1일 사용 이 경우에 08년 1월 역
1)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은
07년 11월1일 입사
07년 11월 ,12월 개근
08년 1월 유급휴가 1일 사용
이 경우에 08년 1월 역시 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을 경우,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위의 08년 1월 유급휴가 사용)유급휴가는 15일에서 빼는 것인가요~ 즉,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14일이 되는 것 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3)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경우 15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꼭 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답변]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7년 11월1일 입사
07년 11월 ,12월 개근
08년 1월 유급휴가 1일 사용
이 경우에 08년 1월 역시 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을 경우,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위의 08년 1월 유급휴가 사용)유급휴가는 15일에서 빼는 것인가요~ 즉,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14일이 되는 것 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3)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경우 15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꼭 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답변]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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