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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때만 회사 경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소득공제용을 발급 받은 영수증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을 회사의 지출증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교부를 받아야 하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회사의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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