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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출면장 무상신고관련 문의. 2007년 7월 24일 수출면장을 전시회 건으로 무상 발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요, 전시물품을 바이어가 시운전후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2008년 3월 24일 물건 부품의 전액을 수금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수정일자에 매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무환 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소비 46015-315, 1996.10.2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견본품 반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22601-1427, 1990.10.31)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하였으나 추후 견본품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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