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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문의. 저희 회사의 실제 영업 활동은 아니나 대표이사의 친분으로 인해 명의를 빌려 사업활동을 하시는 사업주가 계십니다. 매입 매출의 계약서와 약정서 세금계산서등 급여 사항까지 저희 회사의 명의를 빌리고 계십니다. 이때. 그 실제 사업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귀 사의 대표이사가 명의인으로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용주와 명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1차적으로 명의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명의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귀 사의 대표이사가 명의인으로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용주와 명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1차적으로 명의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명의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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