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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때 적용되는 가산세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3.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2007. 2. 28. 신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즉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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