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택시회사에서 신차(택시용도)를 구입했을때 신차번호판대 - 잡비 농어촌 특별세- 차량운반구 구입필증대- 지급수수료(제) 말소등록세- 지급수수료(제) 라고 했는데 바로 한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택시회사에서 택시가 아닌 승용차 구입시 1,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택시회사에서 신차(택시용도)를 구입했을때 신차번호판대 - 잡비 농어촌 특별세- 차량운반구 구입필증대- 지급수수료(제) 말소등록세- 지급수수료(제) 라고 했는데 바로 한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신차등록을 위한 제비용은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신차번호판대는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가 아닌 승용차 구입시 1,302,860 금액의, 세목항목은 등록세라고 찍힌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갖고 오셨는데요 이 때는 계정과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