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확정 신고시 매입.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부가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을시 즉,매입.매출이 "0"시는 부가세신고서상 "사업자" 기재란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회사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한후 "부가세 신고서 정 중앙에 ""이나 ""이라고 기재하시고 신고인란에 회사명판등을 날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신고내용"에 일일히 "0"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 등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직권폐업"을 할수있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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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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