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의 대표자는 별도로 사장의 급여를 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개인회사의 사장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대신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일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에 급여를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물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 및 주민세를 일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제해야 하는것이지요. 그러므로 비록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책정하여 원천세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이경우 급여신고는 하되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것은 "각종 예수금을 공제한 급여"만큼을 회사에 다시 내놓은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정보
2017. 5. 23. 19:2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