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용 사택(기숙사)은 일반주택이던지 아파트이던지 간에 "사택"(회사명의로 임.직원을 위한 주택을 제공시는 사택으로 간주)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사택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관리비 및 아파트의 씽크대를 교환한다든지, 소모성이 짙은 것을 교체한다던지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임.직원용의 기숙사(사택)과는 달리 회사 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하여는 스카우트시 주택제공등의 별도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성격인지 여부에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이 아닌 종업원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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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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