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초과인출금 계산
초과인출금 계산 문의. 소득세신고시 대출금이 150,000,000원이고 지급이자가 8,000,000원인경우 초과인출금계산해야되나요? 지급이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초과인출금계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입금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적수) ÷ 차입금(적수) 2)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용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자산인지에 대한 판단은 ..
생활정보
2017. 9. 11. 20:3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