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서비스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계신고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종인데 사진현상 서비스업이면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십니까? 귀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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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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