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주식이동상황 관련
주식이동상황 관련 문의. 법인업체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양도양수하는데요. 법인등기부상 변경하고 주주명부만 변경해 놓으면 절차가 다 끝난건지요? 세무상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만하면 세무상 절차는 다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업체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양도양수하는데요 법인등기부상 변경하고 주주명부만 변경해놓으면 절차가 다 끝난건지요? [답변] 주식의 양도양수는 법인등기부 변경사항이 아니며, 주주면부만 변경하고 법인세신고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세무상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만하면 세무상 절차는 다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주식양도양수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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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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