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유가증권관련
유가증권관련 문의. 대표자가 회사가 2개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을경우 계정과목을 뭐라해야하나요? 유가증권이라는건 알겠는데 세분화되었다고 해서요. 지분율이 20%가 넘는다면 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분율이 20%가 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단기투자자산 항목의 유가증권은 단기(통상 1년 이내)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한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한다. 시장성 있는 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자산인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자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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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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