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중소기업에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LC로 진행을 하고있는데요. 은행에 지급한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금액과 동일하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등 합계액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입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수입물품대금은 미착상품 또는 미착원재료로 처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수입물품을 인수(창고 입고 등)할 시 상품 또는 원재료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부가가치세는 수입상품매입원가가 아니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관 세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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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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