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수입분개 관련
수입분개 관련 문의. 1. 상품으로 잡아줘야 하는 날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수입신고필증상에는 수리일자가 안 나와있어서,관세청에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를 해보니 신고수리일자와 반출일자가 있어서요. 2. FOB로 수입된거면 수입자가 운반비, 보험료를 모두 부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으로 잡아줘야 하는 날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수입신고필증상에는 수리일자가 안 나와있어서,관세청에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를 해보니 신고수리일자와 반출일자가 있어서요 [답변] 수입상품을 인수한 날 상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FOB로 수입된거면 수입자가 운반비,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아래의 경우 어떤 외화금액으로 상품을 잡아줘야 하는지.. 수입신고필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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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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