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개인사업자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해마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매출도 그대로거나 조금 많은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애 대해서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2.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제122조 제7항)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 (1) 일반적인 사업자(조특법 122 ②) - 적용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주1) 또는 통합전산시스템주2)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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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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