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소득세분납
소득세분납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얼마부터 분납이 가능한지와 6/2일부터 계산해서 언제 분납하는건지요?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분납세액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중소기업및 일반기업 구분없음)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2. 2007년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분납기한은 7월 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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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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