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비업무용토지관련
비업무용토지관련 문의. 저희 회사는 건설시행사(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 건축을 하여 분양함)입니다. 2004년도에 공장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다가 올해초 철거하였고 사업성이 없어 부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질문1)법인세법 제27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귀 사의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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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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