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 처리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 처리 문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차후로 하고, 이에 대해 대손을 인식해야하는데 회수가 불능하다고 생각되어 바로 채권을 상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대손상각비 xxx / 받을어음(부도어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도 아래의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싱각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상각처리한다. 즉,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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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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