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법인세 신고후 부가세 매출누락시 회계처리
법인세 신고후 부가세 매출누락시 회계처리 문의. 2008년 3월 법인세 신고 후 전년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그에따른 회계처리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신고 후 전년도에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예 시》 2006년 10월 1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를 신고누락하여 2007년 9월 30일 매출누락금액(부가세 포함)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0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다. 한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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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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