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공연료 지급시 공제여부
공연료 지급시 공제여부 문의. 국악과 전통무용 공연을 한 분들께 공연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인당 50만원(1회공연)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공제를 하여야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악과 전통무용 공연을 계속적으로 하는 공연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생활정보
2017. 7. 2. 21: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