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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간이영수증활용 (1)
경리실무 간이영수증 활용

간이 영수증이 올해부터는 3만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보통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을경우, 금액이 안써진 빈 영수증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금액이 찍혀서 나오는 영수증의 경우 3만원이 넘는 금액일때는 사용이 안되는건지요.. 3만원이 한도인경우 어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2. 1호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간이영수증 등 수취) 그 경비자체는 인정이 되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작용됩니다. ■ 적격증빙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에 ..

생활정보 2017. 9. 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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