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회식 후 대리운전비용과 자가운전보조금 비용처리방법
회식 후 대리운전비용과 자가운전보조금 비용처리방법. 직원회식 또는 접대후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수증 받기도 어렵구요. 자기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실비정산 하는데 이것도 20만원 이상이면 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회식 또는 접대후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수증 받기도 어렵구요. [답변]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하며,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차주를 대리하여 대리기사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운전과 택시운송용역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규정에 대리운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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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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