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 문의. 1.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방법 2.현금영수증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법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받는 경우가 어려운데 실제 실무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저표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아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있고 일반과세자 이면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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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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