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계정과목]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개 문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개 문의. 항공권 발권을 했다가 일정이 취소되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선급금 510,000 /보통예금 510,000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보통예금340,000 / 선급금 510,000 잡손실 17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공권 구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과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 영수증 을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즉, 항공권취소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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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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